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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22호,2026.9.10>
이 규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호,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 종료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가 종료되거나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8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2023.5.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22.1.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 방문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63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202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환자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16호,201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