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보상 청구 시 첨부 서류)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2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