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9.10][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