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4.12.31>
시행 202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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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4.12.31>
시행 202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