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