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5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5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