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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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