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56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543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84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6조제5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은 "「상법」 제542조의14제1항"으로 본다.

부칙 <제3635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36288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7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94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2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34호,202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9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87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별표 1의 2-1-1란, 2-1-2란, 2l-1-1란, 2l-1-2란, 2-14-1란, 2-14-2란 및 같은 표 비고 1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71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제130조제2항, 제171조제3항ㆍ제4항, 제17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39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부칙 <제35342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018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제176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 등의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평가기관의 선정절차에 대한 감사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03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0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34719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296호,202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25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3732호,2023.9.19>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71조의20제4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에 추가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0조에 따른 공시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하여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8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제18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14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2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