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