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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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