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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국가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8.27][제118조의2에서 이동 <2015.3.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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