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