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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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