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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2019.6.25>

[제목개정 2013.4.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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