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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① 법 제2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 법 제20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2.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3.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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