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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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