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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7.28>

[본조신설 2009.7.1]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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