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듣기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