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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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