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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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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편 보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88 (Contribution Rates and Limits of Contributions, etc.)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set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1. Where웨어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issued:이슈드 2/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2.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2.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issued:이슈드 1/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4/10,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어 shelf셸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fundingr리f펀딩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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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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