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