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