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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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