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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를 "증권선물위원회는"으로, "소추하기"를 "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로 한다.

제426조의2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각각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429조의2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48>부터 <60>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647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상법) <제21448호,2026.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제21324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61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71호,2025.3.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5조의18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최초로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이 법 시행 당시 제16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으로 남은 법인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531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7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39조, 제446조,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0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특례) 제101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부터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10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미만 받았던 경우에는 이를 1회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횟수에 합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137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56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9263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험업법) <제1921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822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간의 영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 또는 이 법 시행 후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부칙 <제178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0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7295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695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57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49조제1항제24호ㆍ제2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횟수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5549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21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