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8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other than a merchant bank shall use the name "merchant bank"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