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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66 (Incidental Business of Transfer Agent Companies)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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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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