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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013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위탁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338호,2018.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2>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내지 <54>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422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칙(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16994호,2000.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부칙 <제16769호,2000.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