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본조신설 2023.12.19]
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본조신설 2023.12.19]
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