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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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