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