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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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