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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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