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듣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