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