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1조(적용시한)듣기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1998.4.10]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