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9조(납세의무자)듣기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