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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31호,2024.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7호,2017.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제3조제4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호,2012.3.30>
이 규칙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