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삭제 <2024.7.16> 시행 2024.7.1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