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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9호,2024.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4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1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0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4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9호,2012.3.26>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