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