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