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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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