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