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