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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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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2.3>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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