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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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