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1. 삭제<2011.10.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2011.10.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