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