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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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