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듣기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