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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3.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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